새해부터는 먹을거리로 장난친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정육점에서 직접 만든 햄과 소시지의 판매가 허용되고, 9월부터는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바뀌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불량식품 제조업자 형사처벌 강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 하한제를 1년 이상으로 정했다. 불량식품을 판매해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한다. 식품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경우에도 종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 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지 않도록 교내 매점과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고카페인 음료에 관한 TV 광고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제한된다.

또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 안전을 관리하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0개소에서 188개소로 늘어난다.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모든 산업체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과자와 빵, 음료도 식품안전관리인증
그동안 어묵,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만 의무 적용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12월부터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 사탕, 빵, 떡, 초콜릿, 음료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기 어려웠던 PC방과 만화방 등도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육점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도 만들어 팔 수 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추적관리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이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인공유방과 인공안면턱관절 등 인체 이식되는 의료기기 11개 품목도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임신진단테스트기와 혈당측정지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9월부터 판매업체나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바뀌면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