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공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9시 47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7일과 2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앞선 두 공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서면증거 채택과 부외자금(비자금) 용처, 일본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배임 혐의 등 날 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이모 전 재무 2팀장의 편지와 부외자금 내역이 들어있는 일계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이 회장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비자금을 사용했다며 횡령은 아니라고 맞섰다.

두 번째 공판에선 이 회장이 일본에서 건물을 구입하면서 CJ그룹 계열사가 연대 보증한 것은 배임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이 회장 측은 "계열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며 배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비자금 2000억원대 조성 및 탈세,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J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 자산 96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 소재 빌딩을 매입하면서 CJ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현 회장의 유죄와 무죄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선고공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