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업자, 공사·용역업자를 전자입찰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K-apt 시스템을 확대·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주택관리자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전자입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관리자(관리사무소 등)는 K-apt 홈페이지(http://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업체 정보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낙찰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초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국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도 30일부터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서비스가 시작돼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