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일부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설계사에 쏠린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2015년부터는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저축성 보험의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 내년 4월부터 변액보험 온라인 판매 허용‥온라인·방카 수수료도 할인
보험감독개정안은 크게 '보험판매 채널의 활성화'와 '자산운용 규제완화' 두 가지다.
우선 내년 4월부터 후취형 변액보험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후취형 변액보험은 보통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보험 계약 모집 및 유지·관리 비용)를 중도 해약 시나 만기 시에 제하는 '사업비 후취제' 보험상품이다. 선취형에 해당하는 일반보험상품보다 소비자 손실 부담이 적다. 전부터 보험업계에서 변액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요구해왔지만, 온라인 채널 특성상 상품 설명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후취형에 한해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수수료도 낮아질 계획이다. 설계사 판매채널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나머지 판매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설계사 채널 대비 현재 70% 수준인 방카슈랑스의 수수료를 2015년부터 60%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50%까지 낮출 계획이다. 제한 기준이 없는 온라인채널도 2015년부터 설계사 채널 대비 60%, 이듬해부터는 50%까지 줄어든다. 2016년 이후 적용 여부는 2015년 말까지 시행성과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철새 보험 설계사를 줄이기 위해 보험 계약 수수료(계약 체결비용)의 분급 비중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실적만 올리고 계약 관리가 미흡한 관행을 막기 위해 계약 수수료를 7년에 걸쳐 매달 나눠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현재 전체 수수료의 30% 수준인 설계사 채널의 분급 비중이 2015년부터 40%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은행 창구 판매인 방카슈랑스의 분급 비율은 현행 30%에서 60%로, 온라인 채널은 30%에서 80%로 확대된다. 2016년 이후 적용 여부는 2015년 말까지 시행성과를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非금융사 보증 외화증권 투자 가능‥환 헤지 의무 면제 대상국 확대
내년 1월 2일부터는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주가 확대된다. 현재 보험사는 투자적격(BBB-)이상인 외화증권이나 투자적격 이상신용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A-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환 헤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 통화도 더 많아진다. 금융당국은 환율변동 위험에 따른 리스크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OECD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통화를 보유할 경우 환위험을 막도록 강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가 신용등급AA- 이상인 중국·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환에 대해서도 환 헤지 의무를 면제된다. 아울러 이들 나라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의 자회사 출자금에 대한 환 헤지 의무도 없어진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 규제도 완화됐다. 벤처캐피탈의 자회사 지분을 15% 이상 갖게 되면 보험사의 자회사로 분류돼 보험사의 RBC(위험 기준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자회사 편입 요건을 30%로 확대돼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산연계형 보험의 초기 보험료 수입이 적은 것을 감안해 변액보험처럼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금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입력 2013.12.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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