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2010년 회장 출마요건을 강화한 개정 정관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회는 대법원이 '정관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인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액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중앙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나타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관개정안에 대해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등 일부 회원이 정관 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작된 것이다. 정관 개정안은 ▲후보추천제 도입 ▲회장 후보경선조정위 신설 ▲회비 미납자 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0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중앙회의 개정정관은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 의사결정은 단체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되고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성근 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은 "2010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개정정관은 회원들의 자율적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정관 개정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