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기환송심 결심 재판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1, 2심과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26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한화그룹 총수인 김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개인 회사의 부실 3000억원을 변제한 것”이라며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도 항소심에서 인정한 1700억원이 아닌 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2800억원, 2심은 1700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김 회장 측은 배임액을 줄이고 공탁금을 내는 등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 회장 측은 이날 검찰의 구형 전 횡령·배임액 전부를 공탁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 측은 2심에서 계열사 피해 보전액으로 사비(1186억원)를 공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