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불거진 연비 과장 사태로 현지 소비자 90만명에게 총 3억9500만달러(약 4186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은 23일(현지 시각) "LA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사태에 관한 53개의 소송에서 원고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면서 "2011~ 2013년형 현대·기아차 13개 차종을 산 소비자 1인당 평균 439달러(46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 차종 중 상당수가 연비 측정 방식 오류로 실제보다 연비가 1~2mpg(갤런당 마일·0.4~0.5㎞/L) 부풀려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이 현대차가 연비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으나 이달 13일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