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이 11일째에 접어든 19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6000여명(자체 추산 1만5000여명)이 모여‘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노조원들은“공공철도 사수하자”“민영화를 막아내자”등의 구호를 외쳤다.

철도파업이 16일째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 철도노조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개입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대결 구도도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철도파업의 핵심 쟁점인 철도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봤다.

◆ ‘공공부문 지분’ 민간 매각 가능 논란

지금은 정치 파업으로 성격이 변질되고 있지만, 처음 철도파업이 발생한 계기는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논란이었다. 정부와 코레일은 내부 경쟁 도입을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철도노조는 이를 민영화라고 규정한 것이다.

쟁점은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하는 공공부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연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처음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의 59%를 가져가게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고 싶은 연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도 정관변경은 전체 주식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레일의 지분이 처음부터 41%이기 때문에 코레일 동의 없이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철도노조는 정관을 통한 지분 매각 금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앤장, 세종, 한결 등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정관을 통해 민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반면 철도노조는 정관 규정으로는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정부의 계획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335조는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판례를 놓고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공공부문 지분의 민간 매각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수서발 KTX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식의 양도와 처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적자 해결을 명분으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철도를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로 팔아버리려는 우회적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 양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지분 매각시 철도사업 면허 취소 논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계속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철도사업 면허 취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보유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영업 면허권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정관에 민간 매각 금지 조항을 넣는데 이어 이중으로 민영화 방지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나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면허권을 가지고 주주들의 지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처분으로 수서발 KTX 회사 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국토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철도사업 면허 발급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를 받은 법인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이미 수서발 KTX 법인에 투자하는 공공부문 투자자들이 민간 지분 매각 금지 조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서 생기는 불이익은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