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을 대행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5년 만에 인상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현행 500만원인 공정위 변호사 수임료를 8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공정위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으로 지난 2009년 1월 500만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 공정위의 변호사 수임료는 공정위훈령인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에 명시돼 있다. 여야가 이번에 수임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보수 규정을 적용하면 1심과 2심에서 공정위가 모두 승소해도 수임 변호사가 받는 돈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2심까지 승소해도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 사례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정위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많게는 수천만원~수억원의 자금을 주고 전문 변호사를 동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정위 변호사 수임료는 낮은 수준인 셈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 안팎에서는 낮은 수준에서 몇 년째 제자리인 공정위 변호사 수임료 체계로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기업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변호사 수임료 인상으로 비현실적인 수임료 체계가 개선되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서 공정위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의 패소율(확정 판결 기준)은 11.4%로 전년 18.1%보다 다소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하면 공정위의 패소율이 낮은 수준이고 해마다 패소율도 낮아지는 추세지만,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