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현 고문)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이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을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가담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최 전 대표와 윤모 상무(인사 담당),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노조설립 방해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과장급 이하 직원 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직급과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피기소 임직원 5명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원이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 선전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 노조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노조원 100여명의 이메일을 입수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로그인 창의 아이디 입력난에 직원들의 이메일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민주노총 회원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미행·감시를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고 혐의사실에 포함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지배' 내지 '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에 대한 해고나 장거리 전보명령은 지배, 노조원에 대한 미행·감시는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미행·감시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개입'으로 기소한 사례는 없었다"며 "다만 국내외 학설과 일본 하급심 판례에서 불법을 인정한 유사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은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