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사업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가격은 아직도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잠실 주공 5단지 "큰 산 하나 넘어서"

잠실주공 5단지는 19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잠실주공 5단지가 넘어야 할 부분은 용적률 등이 결정되는 사업시행 인가다. 조합은 용적률 299.92%를 적용, 최고 50층에 15~17개동 589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

잠실주공 5단지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용적률이 현재 299.92% 수준에서도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없이 현재 30평대 아파트에서 40평대 또는 그 이상 평형의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굿디자인, 도로 일부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320%까지 상향,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무조건 높게만 짓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며 고층 건립 시 공사 비용 증가 부담도 있다"며 "향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조합과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단은 지난 달 잠실 5단지를 둘러싼 송파대로와 올림픽대로 도로변을 따라 배치되는 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물 저층부에 길이 1㎞, 면적 13만2000㎡(약 4만평), 최고 3~5층 높이의 아케이드를 짓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상업시설과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 서비스 시설,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비로 사용돼 입주민들은 별도로 관리비를 내지 않게 된다.

◆ 사업 속도 붙으며 가격은 오름세

잠실 주공 5단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매매가도 최근 강세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잠실주공 5단지에서 가장 작은 평형인 103.5㎡는 지난 6일 10억6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11월 조합설립총회 직전에는 10억9500만원 선에 거래됐다. 연초 8억8000만~9억원 선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1억원가량 올랐다.

잠실주공 5단지 인근 잠실박사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라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다"며 "재건축 이후 가격에 상관없이 5년간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가 본격화될 경우 전세난 우려가 큰 것은 문제라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도시정비법 19조2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한 단지 내에 2~3가구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부터 집을 구매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공인중개업협회 관계자는 "구매 전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으로부터 다주택자 소유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