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9일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을 점거 파업했던 사내 하청노조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액 중 역대 최고 액수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정노조)의 울산1공장 점검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27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 중 5명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기각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들이 파업하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사내 하청노조가 울산1공장을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사측은 당시 파업으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5건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월에 20억원, 지난달 28일 5억원 배상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로 하청노조가 사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5억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비정규직회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대변인이라는 의미"라고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