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 승인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인·허가권이 있는 서구청에 공사 중단을 권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원창동 일대에 공장 증설을 승인 받은 제조시설 면적(1만4690㎡) 보다 5321㎡를 초과해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2006년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3405㎡)을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092㎡)과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3만2899㎡)를 누락했는데 서구청이 정확한 검토 없이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공장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점을 알면서도 서구청이 생활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증설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이번 주 중 서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1조6000여억원을 투자한 SK측은 공정의 80%가 진행된 시점에서 당혹해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PX를 본격 양산할 예정이었지만, 행정 명령 내용에 따라 사업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본사는 물론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절차상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