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들은 1차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유망 벤처에서 최대 2년간 근무하며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달 13일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청년인재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은 각종 정부와 기업이 여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제안자가 아닌 공모전 주최자들에게 귀속돼 아이디어 도용과 외부 유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제안자들의 창업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허청이 올해 1~11월 열린 공모전 201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최측이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95건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갖도록 명시한 경우는 36건(18%)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밀 유지와 공모전이 끝난 뒤 폐기 조항을 언급한 공모전은 21건(10.4%)에 불과해 아이디어 도용과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의 권리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공모전을 주최한 주최자 측이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는 비밀준수 의무를 지킬 것을 명시하고 수상자의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안자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제안자에게 다양한 해결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고 만에 하나 공모전 약관이나 요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점차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이날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졸업전과 졸업 후 1년 미만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지원자를 선발해 수요를 제기한 우수 창업기업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30명의 대학생 예비 창업가를 뽑아 벤처에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기간 중 실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