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 42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심의해 42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토지이용규제 가운데 7건은 용어 및 개념을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공장설립승인지역은 승인을 받은 뒤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곳이지만, 명칭만 두고 보면 제한 없이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명칭을 오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명칭으로 고치기로 했다.

또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도 명확하게 고친다. 농공단지는 별도의 녹지율 규정이 없어서 산업단지 녹지율을 똑같이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농공단지 특성을 감안해 녹지율을 정하게 된다.

이밖에 지정·변경·해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 각종 절차도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절차가 과도하고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좀더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정기준을 세우도록 했고, 묘지설치제한지역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얻기 쉽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선을 결정한 42건의 토지이용규제를 소관부처에 통보해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