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화성 공장에서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한국전력에 117억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한국전력에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 화성 제1공장과 2 공장을 연계하는 선로를 임의로 구축했다. 화성 제1공장의 경우 예비선로가 1회선밖에 없어 정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예비전력 요금을 청구했다. 한전은 특히 예비전력은 평소 전력이 흐르지 않더라도 전기공급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데, 삼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비선로를 통해 언제든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정전 발생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사 비용을 들여 예비선로를 구축한 것이었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