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검찰고발권이 내년 1월부터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며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나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하는 고발요청제를 신설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지난 1980년부터 33년간 행사해 온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공정위는 10일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달청·중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세 개 기관은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도 발족했다.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감안해 이번 협약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협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고발요청기관 중 하나로 독자적인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이 법 위반 사건의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기관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비밀 엄수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을 받는 경우 즉시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돼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맹사업법은 국회에서 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