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선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현재 매출액의 1%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의 2%로 올리도록 했다. 또 과징금을 산출하는 세부 과정에서도 부과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은 불법 보조금과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준 금액'에,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중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방통위는 먼저 기준 금액의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1% 이내부터 최대 3%까지지만 개선안에서는 1∼4%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중 금액도 지금은 시정조치를 세 번 받을 때부터 한 번당 기준 금액의 10%씩을 가중하지만(최대 50%), 앞으로는 네 번째부터 한 번당 20%씩 최대 100%를 가중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품질·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안 내용대로 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