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자산건전성·수익 등 재무구조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5% 할인받거나 1% 더 내게 된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금융사는 부실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고객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를 그만큼 더 물리는 것이다.

6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업권별로 자산건전성이 좋은 1등급 금융사의 예금보험 보험료는 현재보다 5% 할인되고, 평가결과가 가장 낮은 3등급 금융사의 보험료는 1% 할증된다. 자산건전성이 평균 수준인 2등급 금융사의 경우 현재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이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검사 중 경영실태평가의 세부기준을 참고해 금융사별로 자산건전성·손익구조 등을 평가하고, 금융사들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해 보험료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 예보는 은행이 정부지자체나 기업을 제외한 일반예금자에게서 받은 예금(부보예금)의 연 평균 잔액의 0.08%를 보험료로 분기마다 0.02%씩 나눠 받고,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은 부보예금 연 평균 잔액의 0.4%를 한꺼번에 보험료로 받는다. 증권사는 주식거래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예탁금(주식 매매를 위한 대기자금), 보험사는 당해 년도 보험금 수입과 책임준비금을 합한 금액(1년치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 누적액)을 둘로 나눈 액수의 0.15%를 1년치 보험료로 낸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연 0.08%인 은행들은 예보의 평가결과 1등급을 받으면 부보예금의 0.076%만 보험료로 내면 되지만, 최하위등급을 받으면 1% 할증이 붙은 0.0808%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이 0.4%로 가장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료율이 0.38~0.404%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틀에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기준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금융사별 등급을 매길 예정이다”며 “2013년 결산이 이뤄지면 은행들이 내년 3월 말 금융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증권·보험사는 보험료 납부기한인 6월 말까지 새로 산정된 보험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