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분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보유한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현재 경영진과 뜻을 같이 하는 우호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보통은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을 내놓는다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오겠지요. 이 때 오너의 뜻에 동참해줄 만한 지분이 내부지분율이라는 뜻입니다. 오너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가진 ‘우호지분’과 도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너의 친인척이나 계열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 혹은 계열사가 소유한 모기업의 지분, 자사주와 자사펀드도 내부지분율에 포함됩니다.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노리는 세력에 잘 대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이란 상대 기업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인수와 합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51%만 모을 수 있다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기업을 인수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서 기업의 주식 51%를 모으지 않더라도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뜻을 모아 그 지분의 합이 51%만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과 오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같습니다. 51%의 우호지분을 모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지분 30%를 가진 오너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회사를 M&A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회사 주식의 지분 51%를 모으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이때 오너의 친척과 계열사, 계열사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이 21%라고 하면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나 계열 금융회사가 가진 지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내부지분으로 분류되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결권이 없다면 오너의 편을 들어줄 수 없을 텐데 왜 내부지분으로 포함하는 것일까요. 자사주가 늘어나면 자체가 간접적으로 오너를 도울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30%의 지분을 가진 오너가 있는데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41%를 사들인다면, 다른 모든 지분이 모여봐야 2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연히 오너는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반드시 좋은 기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투자비용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오너 자신의 돈 아니면 회사와 가까운 사람의 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줄게 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경영권 방어 능력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을 모두 따져본 뒤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