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1) 보상한도가 최고 2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장하는 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은 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000만원이다.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도 똑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800만원이고, 주요 경제활동인구(20~50세)의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8000만원으로 보상한도를 훌쩍 뛰어넘는다. 대한의학회가 산정한 상해 1등급 평균 치료비도 2400만원으로 보상한도보다 많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이 이뤄지면 보상한도는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대물배상 보상한도도 대인배상 보상한도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