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 이력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1일부터 자동차 정비이력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정비·매매·해체 재활용업자가 업무내용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정보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고차 이력정보를 확인하려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자동차 토털이력정보 조회)을 이용하면 된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이력정보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사고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