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미 납부한 약 1조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3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납부한 970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 44만㎡를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에 매각했다.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는 장부상 가격이 8200억원이었는데, 드림허브에 매각한 가격은 8조원이었다. 국세청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했다.

하지만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코레일은 매각대금을 모두 반환하고 땅도 돌려받았다. 코레일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이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세청은 코레일이 앞으로 내야 할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현재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도 내지 않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내야 할 법인세에서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조세불복 심판 청구와 별개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