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10년이나 30년처럼 연금 수령기간을 확정해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상품을 29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확정기간형 상품은 지금 판매 중인 종신형 주택연금상품보다 연금 수령기간이 짧은 대신 수령액은 많은 게 특징이다.

공사 관계자는 28일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고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 지급금은 늘어난다"며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살던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연령별로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