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강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가 강하다며 관련 규제를 풀어 FDI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FDI 규제지수는 0.143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079보다 높았는데, FDI 규제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경제(GDP) 대비 FDI 유입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 소유제한과 인허가 절차, 임원의 국적제한 등 FDI를 제한하는 요건들을 조사해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1차(농림수산업)와 3차(서비스) 산업에서 규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 산업 중 미디어통신금융서비스는 한국의 규제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높은 규제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FDI 순유입액 평균치는 OECD 국가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GDP 대비 FDI 유입 잔액 비중(2012년 기준) 역시 12.7%로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서비스 부분 FDI는 OECD 평균인 GDP 대비 37%에 크게 못미치는 6%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연구위원은 "FDI 유치를 확대하려면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규제를 완화해 FDI를 유치하면 이들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서비스와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에 대한 FDI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외국인 소유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