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협 598개를 2013 회계년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협중앙회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945개 신협 중 63%에 해당한다.

해당 신협은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맺고 2013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신협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신협은 자체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신협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9월말 현재 전체 신협 총자산은 55조9000억원, 신협당 평균자산은 591억원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참여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현재의 상호금융 외부감사 체제가 조합별로 기준이 다르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월 상호금융기관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