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도시 지역을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부터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센터 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7일 대전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올해 안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말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4월까지 10개 안팎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 항목으로 243억원을 확보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3470개 읍·면·동 가운데 65% 정도인 2239개 읍·면·동이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 상실로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며 "도시정책을 기성 시가지 위주로 바꾸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