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중국산(産)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며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러운 가방'이라고 허위 광고 했고, 16만9000원짜리 제품을 43% 할인된 9만60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기간 쿠팡은 해당 제품 345개를 판매해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쿠팡은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3300만원 가운데 3100만원의 금액을 환불하고, 600만원의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인조가죽 제품을 천연소가죽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판매한 것은 납품업자가 허위로 제출한 상품견적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는 위조상품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업체의 정품인증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