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살고 있는 자가 소유 집이 있고, 전세를 주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걸 증여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A 증여를 하면서 증여할 재산에 포함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집을 물려주면서 전세보증 채무도 함께 물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 경우 전세금은 집을 받은 수증자(아들)가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채무를 아들에게 넘기면서 이득을 보았으므로 그 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물려주는 재산 가액이 줄어드는 만큼 아들이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드는 동시에 아버지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양쪽의 이득을 비교해 아들이 납부할 증여세가 더 많이 줄어든다면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총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유리합니다.

예컨대 3년 전 8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전세 없이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아들은 증여가액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790만원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6억원을 포함해 증여한다면 아들은 순수하게 증여받은 4억원에 대해 증여세 5760만원을 내고, 전세금 6억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2200만원을 납부해 부자(父子)가 총 7960만원을 부담합니다. 단순 증여보다 세 부담이 1억2830만원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크거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커 오히려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로 넘긴 전세보증금은 아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건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