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요한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2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롯데백화점에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홈플러스와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납품업체에 협찬금을 요구한 롯데마트에 각각 13억200만원,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자신의 백화점에 입점한 60개 브랜드 업체에 현대백화점, 신세계에서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에 추가 판촉행사를 열도록 해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경쟁 백화점보다 더 높은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요구한 경쟁백화점 매출 자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제출을 금지하는 경영 정보이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백화점과 비슷한 판촉행사 등을 강요해 결과적으로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켰다"며 "관련 매출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앞으로 2년간 관련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홈플러스는 판촉사원을 본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 떠넘겨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판촉사원을 직영 직원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된 인건비 17억원을 4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 매입 대금에서 인건비를 공제하거나, 추가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각종 협찬금 등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들을 확인했다. 당초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재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