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환매제도(리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리턴제란 LH가 내놓은 토지를 구매한 투자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모두 돌려주는 제도이다. LH로서는 팔리지 않는 땅을 팔아서 좋고, 사는 사람은 일단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낸 뒤 시간을 두고 수익성과 이용 목적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 좋다. 특히 이번 리턴제 대상에는 단독주택용지가 포함돼 있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오는 땅은 전국 57개 사업지구에 있는 801필지이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가 57%로 가장 많고, 상업업무용지 21%, 단독주택용지 13%, 기타 9% 등이다. 단독주택용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5개 사업지구에서 562필지가 나온다.

LH가 토지를 제공해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에 조성된 점포겸용 단독주택들. 1층에는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2~3층에는 주거 공간이 있다.

단독주택용지, 서울·인천·경기에서 562필지

LH가 내놓는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주거전용과 점포겸용으로 나뉜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오직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이번에 502필지가 매물로 나온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부지면적 250~328㎡의 4개 필지가 대상이다. 인천시 남동구 인천서창2지구에선 면적 250~293㎡ 크기의 49필지가 공급된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별내 지구에서 281필지가 공급되고, 의정부 민락2지구와 교하지구에서도 각각 132필지와 36필지가 나온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통상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50~60%,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80~100% 정도이며 2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전원주택지와 달리 도로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모두 60필지가 나온다. 경기 의정부 민락2지구에 49필지, 교하지구에 11필지 등이다. 이곳에 주택을 지으면 연면적의 40%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만들 수 있다. 지구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정도이다. LH 관계자는 "3층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1층엔 일반음식점 등을 입점시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3층엔 다가구 주택을 지어 본인이 살거나 전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용지의 판매 조건은 대부분 2~5년 할부이며, 계약금 10%에 일반적으로 매 6개월 단위로 할부금을 내면 된다. 할부판매는 미납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이자 조건의 할부판매인 경우도 있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5년 무이자 할부토지는 계약과 동시에 토지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토지대금의 약 14.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중도금 납부기간 절반 지나면 언제든 환매 가능

이 제도의 장점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 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매수자가 리턴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5일 이내에 토지 대금을 반환한다"며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계약 해지일부터 실제 돌려주는 날까지 민법상 정해진 법적 이자를 추가로 지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리턴권도 자연스럽게 승계된다.

단, 조건은 있다. 토지 리턴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대금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일까지이다. 즉, 5년 분할로 땅을 샀다면 2년 6개월이 지나야 리턴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이 지났거나 대금을 모두 낸 경우,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토지 리턴권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