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학생 주거 공약인 행복기숙사에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행복기숙사 사업 시행자인 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세무법인오늘은 최근 '사립대학 행복기숙사의 세제개편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했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생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을 활용해 기숙사비를 낮춘 대학생 기숙사를 말한다. 크게 연합기숙사와 공공기숙사로 나뉘는데, 연합기숙사는 캠퍼스 외부에 여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를 짓는 것이다. 지난 5월 홍제동 국·공유지에 첫 번째 행복 연합기숙사를 짓기 시작했다.
어렵사리 첫 행복기숙사 공사가 시작됐지만,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캠퍼스 부지가 아닌 일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행복기숙사의 특성상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계속 찾아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기숙사 부지로 쓸만한 빈 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도 도심에 쓸만한 국·공유지를 구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빈 땅을 찾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구의 유수지에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지으려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행복기숙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행복기숙사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행복 연합기숙사는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납세 대상이다. 대학이 사업 주체로 참여해서 공공기숙사를 짓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받지만, 행복 연합기숙사는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공공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지만, 세제 지원은 일반 민자 방식의 사업처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행복기숙사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에 면세를 적용하고, 지방세는 비과세하는 등 대학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를 개편하면 4% 정도의 기숙사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월 평균 기숙사비가 24만원인 기숙사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숙사비가 9312원 줄어들게 된다. 인하율은 3.9%로 평균 기숙사비 인상률인 2%를 두배 가까이 웃돈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교육부 등이 참여한 포럼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