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스마트폰 게임인 '애니팡'의 개발사 선데이토즈가 5일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합니다. 이날부터 선데이토즈의 주식 3148만3338주 매매가 시작되는데요, 동시에 최대주주인 이선웅 대표 외 3인이 가지고 있는 1516만4506주(지분율 48.17%)는 2년간 의무보호예수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무보호예수란 어떤 제도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의무보호예수제도'는 기업이 새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M&A) 혹은 유상증자 등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회사의 주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증시에서 팔아치울 수 없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대주주는 기업 상장 전부터 액면가 수준의 가격으로 출자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공모(IPO)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기업의 주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의무보호예수제도는 대주주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 주식을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무보호예수제도'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주주들이 상장 이후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특별한 제재 없이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면 큰 차익을 얻게 됩니다. 특히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면 주식시장에는 한꺼번에 매물 물량이 쏟아져 나와 해당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공모주를 산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보호예수제도는 이런 상황을 막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주요주주가 가진 주식과 신주인수권 증서, 전환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에 적용됩니다.
보호예수기간은 신주가 유통되는 주식시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주주가 가진 주식은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보호예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보호예수기간이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이어집니다. 단, 6개월이 지난 후 부터는 매달 5%씩 매각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금융이나 전문투자자의 경우는 청구일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일 때 1개월 동안 주식을 예탁원에 맡겨야 합니다.
공모주에 투자한다면 이 보호예수 기간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예수가 끝나는 시점에 대량으로 매도 물량이 생길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총 발행주식의 85%에 해당하는 656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 남광토건(001260)의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보호예수가 해제된 8월 15일 이후 남광토건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주가는 11월 4일까지 69.4% 가량 내렸습니다.
한편, 기존에 주식 유통물량이 적었다면 보호예수해제가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에스씨디(042110)는 보호예수해제로 코스닥시장에서 발행주식수 대비 51%에 해당하는 약2485만주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에스씨디 종가는 전날보다 30원 오른 1410원을 기록했고 총 거래량도 전날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