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당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발행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고 투자적격 등급인 경우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 등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자산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 부서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및 보증)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할부금융업 진출 허용, 지점 설치 규제 완화 등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