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카드갱신 여부를 개인회원들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자율적으로 택하던 고지방법이 전화·서면·이메일·문자메시지(SMS) 중 1~2가지 이상으로 명문화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 맺는 개별 약관의 참고 사항으로 2008년 제정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개별약관의 규정이나 거래조건이 변경 될시 회원에게 통보하는 고지 방법이 구체화됐다. 카드사별 판단에 맡겼던 것을 전화·이용대금명세서·서면·이메일·SMS 중 1~2가지 이상을 선택해 통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요율·수수료·신용공여기간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가 이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조치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돌려줄 연회비 반환방법도 구체화됐다. 이미 납부된 연회비에 대해 월 단위로 계산해 환급하던 것을 일 단위로 바꿨다. 아울러 카드 분실·도난 사고 발생 시 회원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던 규정도 회원이 일부만 책임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입력 201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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