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가 30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은 그동안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적용해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2차 이상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협력사는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상생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용도가 부족해 안정적인 자금 결제가 어려웠던 2·3차 협력사들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조유현 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대·중소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자금 결제의 열위에 있는 2·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의 신용도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차 협력사 부실로 인한 연쇄부도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두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참여 유도를 위해 이들 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부여 ▲구매대금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 감면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