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이 지난해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던 애플의 '휴리스틱스 특허(특허번호 949)'에 대해 9개월여 만에 결정을 뒤집고 유효성을 인정했다. 일명 '잡스 특허'로도 불리는 휴리스틱스 특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올해 8월 삼성전자(005930)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다.

17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949 특허에 대해 선행 기술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949 특허는 애플의 전 CEO인 스티브 잡스가 개발에 참여한 대표적인 기술로, 사용자가 터치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곳을 터치해도 제대로 동작하는 기술이다.

미 특허청은 작년 12월 949 특허에 대해 예비 무효화 판정을 내렸지만, ITC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ITC는 949 특허 침해를 근거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ITC는 삼성전자가 949 특허와 501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서 갤럭시S,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을 수입 금지시켰다.

미 특허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사용료를 선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6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수용하면서, 항고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