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혁신도시 주택 특별분양 전매기한을 연장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일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혁신도시 특별분양으로 산 아파트를 전매제한이 끝나자마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세종시와 혁신도시 내 공무원의 특별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분양 전매제한 기간은 1년. 국토부는 공무원이 특별분양을 시세 차익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권 추첨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아무리 빨라도 입주 후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일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혁신도시 특별분양 악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국감까지는 개선안을 들고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 중 580명이 특별분양으로 산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마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3940명의 14.7%에 이르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