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는 삼성전자(005930)가 특허 분쟁을 줄이기 위한 타협안을 내놓았다.
18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바일 제품의 필수 표준특허(SEPs)를 이유로 한 판매금지 소송을 5년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EC가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부과하려고 했던 벌금 최대 183억 달러(약 19조5000억원)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의 제안은 자사와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또 경쟁업체가 먼저 판매금지 소송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방어 차원에서 판매금지 맞소송을 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이 자사의 3세대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각국에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표준특허를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들어 경쟁사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꾸준히 타협점을 찾아왔지만, 지난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반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최대 183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한 달간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타협안을 받아들일지를 조사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이 오랫동안 이어진 대형 전자기기 업체 간 특허 전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유럽 경쟁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이 방안이 건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