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토즈는 굳앤조이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제출한 애니팡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특허법원은 "피고(굳엔조이)의 등록 상표·서비스표가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그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선데이토즈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선데이토즈는 9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상표권 9류(만화영화, 내려받기가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8류(봉제완구) 등 2개 부분에 이어 16류(서적류, 만화류)를 포함한 전 부문에서 승소해, 모든 상품류에서 상표권을 확보했다.
이의중 선데이토즈 제휴마케팅 이사는 "애니팡 캐릭터 사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게임과 더불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게임과 캐릭터라는 양질의 두 콘텐츠를 활용해 차별화된 글로벌 전략에 박차를 가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9월 자사 개발 게임 애니팡을 활용한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애니팡(Ani-pang) 상표권을 획득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굳앤조이를 상대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4월 특허심판원은 굳앤조이가 지난해 12월 애니팡 상표권을 활용한 서적을 출간한 것을 인정해, 선데이토즈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선데이토즈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