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 성공률은 2011년 이후 평균 50% 안팎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으려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신청자중 절반 정도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감원이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8만8035건으로 이 중 52.3%인 4만6015건만 조정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2만7989건 중 1만3569건(50.7%), 2012년에 3만8915건 중 2만1287건(58.4%), 올 상반기 2만1131건 중 1만1159건(54.4%)이었다.
2011년 이후 총 분쟁조정 신청 건 중 21.9%(1만9265건)는 조사결과 금융사의 책임이 없어 기각됐고 10.9%(9634건)는 분쟁조정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됐다. 분쟁조정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금융사나 신청자 중 한쪽이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투자자에 대한 동양증권의 피해배상 수준 등은 금감원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쟁조정 건은 선례 등을 참고해 금감원장 권한으로 처리하는데 주요 사안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조정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처장과 9명 이내의 외부 법률·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금감원이 처리하는 분쟁조정 건수는 연평균 약 3만건으로, 이 중 100건 정도만 조정위원회를 거쳤다.
한편 지난달 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