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전자, LS산전, 코오롱(002020), 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위반했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90개 업종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LG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확장자제를 권고받았지만 지난 6월 포스코 건설에 이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LS산전은 전력 장치인 배전반에 대해 사업 축소 권고를 받은 후에도 지난 6월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과정에서 배전반 공사를 낙찰받아 진행했다.

대성가스도 대구지역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가스 판매를 계속해 온 사실이 지난 8월 적발됐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에 대해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코오롱도 맞춤양복 업종에서 진입자제 및 '가봉' 용어 사용금지를 권고 받았지만 분당 AK몰 등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발광 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구에서 일부 사업철수를 권고 받았지만 계명대와 유한대학에 납품한 사실이 상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적발된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기존 거래처와의 인수인계 등으로 당장 철수가 어렵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뤄져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반 대기업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할 것이며 이들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할 때 감점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적합업종 제도를 준수하려는 대기업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