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건 상당수가 퇴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해 퇴직 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1만7000여곳을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 규모가 약 5조2863억원이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4%가 퇴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2011년에는 74.6%에 달하는 사건이 퇴직 임직원들이 기술을 유출한 사례였다.
피해액도 해마다 늘어 2009년 10억원을 넘었던 1건당 평균 피해액수는 지난해에는 약 16억원에 달했다.
기술을 빼돌린 방법으로는 '이메일 등 휴대용 장치 사용(42.8%)'이 가장 많았고 '복사·절취(27.5%)', '핵심인력 스카우트(19.2%)'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국가 경쟁력이 달린 신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가면 국부에 손상을 입히고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한다"며 "정부는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만들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