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ISS 사건'으로 감봉의 중징계를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중징계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필요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ISS 사건은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말한다.

금감원은 11일 박 전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 전 부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ISS에 제공해 경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면서 (ING생명 인수 부결)결정을 내렸는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사장은 금감원이 무리하게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8일 내놓은 검사결과 확인서에서는 박 전 부사장이 KB 윤리강령 제7장 5-1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뒀다. 윤리강령 제7장 5-1호는 KB금융그룹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접한 미공개 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주회사법 제48조의3 2항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 안에서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귀책내용'에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KB 법규준수행동기준 제32조만 적용하고 확인서 상 위반혐의인 법규준수행동기준 제23조와 윤리강령 제7장 5-1호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박 전 부사장은 "각 금융회사는 관련 법을 지키기 위해 내부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KB 법규준수행동기준 제23조와 윤리강령 제7장 5-1호의 위반혐의를 철회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주회사법을 위주로 하고 내규는 추가적으로 본 것"이라고 "내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주회사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ISS 사건이 경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주가가 내려가야 하는데 지난 3월 11일 ISS 보고서가 나오고 3월 22일 주주총회전까지 약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