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5일까지 총 7396건, 금액은 3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평균 투자금액은 5200만원이었다.

6일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자의 나이와 투자금액을 집계한 결과 40대가 2123건·28.8%로 가장 많았고 30대 24.6%(1812건), 50대 22.2%(1636건), 60대 13.2%(971건), 70세 이상 5.6%(409건), 20대 5.2%(384건) 순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금액을 기재한 5952건 중에서는 1000만원 이하가 20.2%(1202건)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 20%(1189건), 3000만~5000만원 18.6%(1106건), 5000만~1억원 17.3%(1032건), 2000만~3000만원 13.8%(822건) 순이었다. 1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도 10.1%, 601건에 달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나 금감원 내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면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장, 광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