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5일까지 총 7396건, 금액은 3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평균 투자금액은 5200만원이었다.
6일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자의 나이와 투자금액을 집계한 결과 40대가 2123건·28.8%로 가장 많았고 30대 24.6%(1812건), 50대 22.2%(1636건), 60대 13.2%(971건), 70세 이상 5.6%(409건), 20대 5.2%(384건) 순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금액을 기재한 5952건 중에서는 1000만원 이하가 20.2%(1202건)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 20%(1189건), 3000만~5000만원 18.6%(1106건), 5000만~1억원 17.3%(1032건), 2000만~3000만원 13.8%(822건) 순이었다. 1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도 10.1%, 601건에 달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나 금감원 내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면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장, 광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
입력 2013.10.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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