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고섬과 상장주관사인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2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고섬은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두 증권사는 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중국고섬은 오는 4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와 기재누락을 이유로 중국고섬과 대표주관사 대우증권, 공동주관사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2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중국고섬과 조상빈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씨와 공시담당이사 A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16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중국고섬은 새로운 사업을 목적으로 45억위안(한화 776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자산 5억9300만위안(한화 102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고, 이 프로젝트의 계약과 지출 내역을 누락했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통장 사본과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실사를 나가서도 현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투자 협약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주관사지만 실사의무를 대우증권에 의존해 중국고섬의 거짓 기재를 막지 못했다. 금융위는 두 회사에 대해 "중요 투자 위험에 대한 실사의무(듀 딜리전스)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하자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상장에 성공했고, 전 대표이사 조씨는 투자자들이 납입한 공모자금 210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인수수수료로 대우증권은 117억원, 한화투자증권은 32억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