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양그룹이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1100억원 정도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동양시멘트도 채권단 자율 협약(느슨한 형태의 워크아웃)이 검토되고 있어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세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동양 등 3사에 대해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환이 중단되면서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4만여명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3개 계열사가 발행하고 동양증권 창구에서 판매한 CP와 회사채(총 1조3311억원) 가운데 1조2294억원어치(전체의 92%)를 개인 투자자 4만937명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