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기준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4%가 '과세 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33.9%는 '과세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74.3%가 증여세 과세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거나 추가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답변은 25.7%에 그쳤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대주주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기업으로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한 곳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 8월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대주주 지분율 '5% 초과', 거래 비율 '50% 초과'로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