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3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양그룹은 30일 ㈜동양(001520),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돌아오는 11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열사인 동양매직 매각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동양그룹은 이와 관련, "자금경색과 위기여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통상 채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채 투자자 및 기업어음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창구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산 개인투자자는 4만9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자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그룹 회사채 규모는 8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회사채 투자자는 채권자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회사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채무 재조정(빚 탕감)에 들어가게 되면 원금 모두를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어음 투자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무담보 채권이어서 원금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동양증권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가 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여지가 있다.

실제 동양증권의 기업어음의 불완전 판매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원 등 소비자 관련 단체에 피해사례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보상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역시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여부와 피해 보상 여부를 검토해 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열고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어음의 경우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자금의 20~30%를 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1999년 발생한 대우사태의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개인들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대우 회사채 및 기업어음 원금의 최대 95%를 보상해 준 사례가 있다.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회사채 투자자는 원금의 70%를 구제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