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대구시 남구 상가건물에서 일어난 가스폭발 사고 현장 모습.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3일 대구 상가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경찰관 2명이 숨지는 최근 산업단지와 상가 주변 시설 등에서 잇따라 에너지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에너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PG 충전소 내에서 흡연이 금지하고 PC방이나 이발소,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들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의 잇따른 고장과 발전정지 이후 원전과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LPG 등의 연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5대 대책에는 ▲이발소와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확대 ▲LPG 충전소 내 흡연 금지와 흡연자 처벌규정 신설 ▲LPG 용기 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용 LPG 용기수급 불안 해소 ▲국내생산 부탄연료 캔에 대한 안전성 실증실험과 안전장치부착 의무화 검토 ▲신규·재건축 주택 내 ‘도시가스 상자콕’ 설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원전과 석유, 가스 관련 시설 등 에너지 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오는 2016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력설비의 점검과 전기화재 방지를 위해 안전기술 R&D를 추진하는 한편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안전성 평가가 끝난 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밖에 전체 에너지 공기업들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에너지 안전계획과 시행, 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력·가스·석유·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